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공포에 질려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습니다. 또한, 이후 다른 문제로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재물손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특수협박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3일 새벽 3시경, 옛 연인인 18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대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이폰8 휴대전화(시가 80만 원 상당)를 테이블에 내리쳐 액정을 깨트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손목을 잡고 강제로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 가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오늘은 너의 몸에 손대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후 모텔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바지를 벗기려는 것을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인 7월 21일 새벽 0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한 이야기를 남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공중화장실 뒤편 도로에서 식칼의 손잡이 및 칼날 일부를 보여주며 '너를 찌르려고 칼을 가져왔다. 죽이지는 않고 찌르기만 하겠다', '왼쪽 배를 찔러줄까?'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는지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특수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식칼로 협박한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아동·청소년 강간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이나 지위 등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의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물손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위력 간음), 특수협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등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2.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3.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만약 연인 관계나 옛 연인과의 관계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