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E와 G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 G(당시 16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아동을 지배하에 두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에만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및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2015년 6월 일자 불상에는 피해자 E(당시 23세)의 뒤에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종아리를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2015년 8월 중순 일자 불상에는 피해자 G(당시 16세)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야, 이것 좀 봐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로 돈 많이 벌 수 있다.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남자친구와 이렇게 하냐?"라고 말하며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는 피해자 G(당시 18세)에게 "살찌니까 허벅지가 커졌네. 잉어가 튀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왼쪽 허벅지를 45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했습니다. 2017년 6월 28일에는 피해자 G(당시 18세)에게 "허벅지가 더 튼실해졌네"라고 말하며 왼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했습니다. 2018년 2~3월경에는 피해자 G(당시 19세)에게 "엉덩이 살 봐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2회 치고 2회 주물러 강제추행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에는 피해자 E의 7세 딸인 D를 이용하여 E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D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D가 거절하자 "그럼 네가 문을 열어봐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D에게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여 약 760m를 함께 걸어 D의 집까지 데려갔으나, 이는 미성년자유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유인, 주거침입,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요건, 즉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G에 대한 3회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수강명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상태와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 또는 유혹하여 지배하에 두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초범이라는 점, 파킨슨병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 E와 G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G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자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범의'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를 따른 것입니다.
성범죄나 주거침입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거나 녹취,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지체 없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집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 후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명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