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15명의 계원을 모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계 모임을 설명하며 2구좌 가입을 유도하여 총 4,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15명이 참여하는 계 모임에 가입하면 15일마다 2,000,000원을 입금하여 2회 차인 2017년 9월 15일에 3,000,000원, 9회 차인 2017년 12월 20일에 3,000,000원의 계금을 각각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15명의 계원을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22일과 23일에 각각 2,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계 모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인정, 피해 변제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취득)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계 모임을 설명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하고 그 후에 확정된 죄와 같이 처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이 정해질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기존에 선고받은 형벌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량과 비교하여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계 모임 가입 시 주의: 계 모임에 가입할 때는 모집인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계금 지급 계획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 시 유의: 특히 사적인 관계나 불분명한 조건으로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금의 용도,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체 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 노력: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으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