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사기당한 돈을 중간 전달책인 D에게서 건네받으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이체된 돈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 D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D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감하고 은행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D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려고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D를 만난 순간 현금을 받기도 전에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미수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성, 기존 전과, 다른 여죄 가능성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과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교육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가담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만 22세로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B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다른 사기 범행 가담 여부는 공소 사실에 없는 내용을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범죄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죄를 범하지 못한 자는 그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사기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미성숙한 나이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 미수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교육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일상생활에도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는 재량을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공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도 강조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달콤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안하며 특정 계좌로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돈을 대신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고액의 수당을 준다고 해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 D처럼 적극적인 대처는 더 큰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할 때 단기 고수익 알바, 일수직원 모집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구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