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파산한 회사 E의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장 G에 파견 근무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E의 파산관재인 F를 상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G이 E와 별개의 법인격이라기보다는 파견 근무지이거나 E의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E의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E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인도네시아 소재 G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E 회사가 2019년 11월 9일 파산 선고를 받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E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G이 별도의 법인이며, G이 체류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E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C이 G의 금원을 인출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G이 파산 회사 E의 인도네시아 사업장이거나 E가 원고들을 G으로 파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 지급 책임은 E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D은 14,670,000원, 원고 C은 15,141,350원의 체당금을 수령하여 임금과 퇴직금에 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파산자 E의 파산관재인 F)는 원고 A에게 29,147,422원, 원고 B에게 11,214,985원, 원고 C에게 6,691,013원, 원고 D에게 6,222,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고용계약서에 G이 사용자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서명날인은 파산 회사 E가 하였고, 원고들이나 파산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파산 회사 E 소속으로 G에 파견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책임은 파산 회사 E에 있으며, G이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만으로 E의 지급 책임을 면책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C의 G 자금 인출도 파산 회사 E의 채무와 상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파산 회사 E의 파산관재인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