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가 가지며, 여기에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이 제외되면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다시 5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 근무 시간은 변함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만약 무효라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A, B, C, D, E에게 각각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합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2. 15.부터 2023. 4.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F, G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의 적용을 피하고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첫째, 이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으나,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으로 형식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둘째, 택시 운전기사의 운행 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벌기 위한 운행 시간과 배차, 차량 점검, 가스 충전, 차량 청소 등의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셋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도 1일 배차 시간(오전, 오후 각 10시간)과 근로일수(월 26일 만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넷째,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고정급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 회사는 서울시의 지침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울시가 최소한의 기준을 유도한 것일 뿐, 최저임금법의 잠탈을 정당화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섯째,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은 택시 운전기사의 불안정한 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강행규정으로, 실제 근로 형태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맞추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공공성 목적도 있습니다.
일곱째, 이 특별 조항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2015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C, E의 초과운송수입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 E, F, G의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불안정한 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며,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무효로 판단될 경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벌기 위한 운행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그 단축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송업과 같이 '사납금제'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되는 업종에서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임금 명세서와 고정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의심되는 경우, 이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비교하여 합의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된 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요건(예: 주택 구입 등 특정 용도)을 갖추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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