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피고인 D과 이후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E에게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의 운영권자이자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자로서 양벌규정의 '개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B, C가 다수의 아동들에게 총 50회 이상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사는 어린이집의 전임 원장 D과 현임 원장 E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자 보육교사들의 사용인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급여를 받는 원장에 불과하며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어린이집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인가증, 운영 위·수탁 계약 내용, 피고인들의 급여 수령 형태, 보육교사 채용 및 임면 보고 체계, 보육료 결정 및 예산 집행 방식, 운영비 차액 정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들이 단지 정해진 급여만 받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원장에게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명칭상의 원장이나 관리자로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실질적 사업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의 실질적 사업주를 판단할 때는 어린이집 인가증에 기재된 명의, 시설 운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 예산 및 재정 집행 권한, 직원에 대한 채용·징계 권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책임을 논할 때는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그 개인이 급여를 받는 단순 관리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