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베트남 D 대학 내 컨택트 센터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초기 사업 협력사였던 I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한 원고 A 주식회사가 사업 권한을 인수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피고 C을 상대로 용역비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B와 C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베트남 D 대학에 콜센터 및 RFID 출입시스템 등 컨택트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베트남 현지 법인인 E회사와 F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F회사는 다시 G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대한 사업협력확약을 맺어 I가 사업 제안서 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G 주식회사는 F회사의 동의하에 이 용역계약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업 업무를 계속하고자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어나갔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들이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한 대금 5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대안으로 피고 B와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컨택트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 B가 G 주식회사의 용역계약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I 주식회사의 사업협력확약상 지위까지 묵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이메일 회신이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 확정을 의미하는지 여부, 피고 B와 피고 C이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여 원고가 I의 사업협력확약상 지위를 당연히 인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가 G 주식회사의 용역계약상 지위를 인수했다고 하여 G와 I 사이의 별개 계약인 사업협력확약상 지위를 당연히 인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역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대금이 확정되는 등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B나 C가 원고로 하여금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성립(민법 제527조)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명확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I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A가 I의 지위를 당연히 인수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 B가 G 주식회사의 용역계약상 지위를 인수했다고 해서 G와 I 사이의 별개 계약인 사업협력확약상 지위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계약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고의 위험 부담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았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입증(민사소송법 제202조)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인건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주체와 대금을 지급할 주체 사이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지위가 이전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각 단계별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회사의 지위를 다른 회사가 인수할 때는 단순히 법인 설립이나 경영진 변경만으로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인수 등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협력 확약이나 양해각서와 같이 본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전 합의는 그 자체로 완전한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전 합의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출할 경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위험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소통 내용은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 확정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부터 시작'과 같은 표현은 계약 협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므로,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의로 작성한 문서만으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