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인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곤지름 제거 시술을 하던 중, 환자가 심하게 몸을 움직였음에도 시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환자에게 외음부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시술 중 환자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고 화상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시술을 중단하지 않아 발생한 화상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곤지름 제거 시술 중 환자가 이례적으로 심하게 움직여 접지판과 몸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외음부 5cm × 2cm, 좌측 외음부 8cm × 4cm에 달하는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환자의 화상 부위가 접지판 접촉 부위와 다르다는 점, 시술 중 환자 움직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화상 부위가 전기소작기 접지판 접촉 부위가 아니므로 접지판 분리로 인한 화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피고인이 시술 중 환자의 움직임에 대해 수면마취제 추가 투여 및 간호사 제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피고인 A는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곤지름 제거 시술 중 환자의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화상 발생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시술을 즉시 중단하지 않아 환자에게 외음부 화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의사는 전기소작기 사용 시 환자가 움직일 경우 화상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움직여 화상 발생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계속 진행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주시했더라면 발판에서 발을 떼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화상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즉시 시술을 중단함으로써 화상의 발생 내지 확대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료 시술 중 환자가 이례적으로 심하게 움직이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술을 즉시 중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소작기와 같이 고열을 발생시키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에서는 접지판과 신체 접촉면이 불안정해지면 화상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시술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추가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제압하는 조치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시술 중단을 언제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