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회사는 채무자 C에게 4,500만원의 어음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C의 부인인 피고 B가 C가 운영하던 'E' 사업을 양수받아 'G'라는 상호로 계속 영업하거나, C의 채무 회피를 돕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어음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사업이 C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B가 C의 채무 강제집행 면탈에 공모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남편 C의 'E' 사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와 피고 B가 C의 채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영업양수인 책임에 대해, C의 'E' 사업 폐업과 피고 B의 'G' 사업 개시 사이에 약 7년의 큰 시간적 간극이 있고, C의 동생 H가 중간에 같은 상호로 사업을 했더라도 C의 사업 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개인회생 진술서에서도 영업재산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영업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양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업양도 계약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의 동일성이나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양수인 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피고 B 명의의 'G' 사업자등록이 C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후에 이루어졌고 C이 'G'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 B가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피고 B가 원고의 채권 실현을 곤란하게 할 것을 알면서 C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공모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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