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냉동수산물 및 식자재 도매업자들인 원고 A와 B는 뷔페 및 웨딩홀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C이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D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채무 정산 합의를 했는데 이때 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C의 일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피고 D 주식회사 역시 합의에 따라 인수한 채무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냉동수산물 도매업자 원고 A와 공산품 식자재 도매업자 원고 B는 뷔페 및 웨딩홀 'J'를 운영하던 피고 C에게 식자재를 공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C은 2009년 6월 30일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 D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2009년 7월 6일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채권채무 정산 합의를 맺었고 이 합의에는 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C의 채무 중 원고 A에게 122,498,900원, 원고 B에게 142,472,200원을 포함한 일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채무 인수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피고 C의 면책을 원하지 않아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9월경 피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에게 채무 변제 방안을 제안하며 원고 A와 B에게 각각 5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9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들은 2009년 10월 8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원고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가 채무 인수 합의를 취소하거나 채무인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2,541,400원, 원고 B에게 146,156,4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2,498,900원, 원고 B에게 142,472,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고 피고 D 주식회사가 피고 C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채무인수 취소 주장(강박 또는 채무불이행)과 채무인수 범위 제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합의에 따라 인수한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채무인수 (민법 제453조 제454조 제539조 제540조 등):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한 채무자가 모두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채권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인수 합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인수인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명확한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 주식회사가 합의에 따라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42조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영업의 계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D 주식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인수 자체를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6%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선고일인 2010년 9월 17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20%)을 적용했습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합의를 할 때는 이것이 원래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원래 채무자와 인수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더 안전하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명확한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 인수 합의서에는 인수되는 채무의 범위 금액 변제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인수 합의에 대한 자신의 동의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모든 물품 공급 내역 대금 미지급 사실 채무 인수 합의 내용 채무 변제 약속 등 관련된 서류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