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의 유사한 과세처분 건들을 근거로 전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1992년 10월 10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종합토지세 금 2,145,926,180원과 교육세 금 429,185,2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금 1,033,136,220원, 교육세 금 206,627,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 10월 19일 부과처분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월 23일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했고 서울특별시장은 기한이 60일 지난 후 제기된 것이라며 심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동일한 법 해석에 기초한 기각 재결을 받았으므로 행정소송법상 '동종사건'에 해당하여 전심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994년 4월 17일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세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절차(전심 절차)를 원고가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동종 사건'의 재결이 있는 경우 전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심판(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전심 절차 생략 요건인 '동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법정 기한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이나 감면비율이 매년 달라지므로 전심 절차 생략 요건인 '동종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20조(제소기간)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기한을 넘겨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동종 사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서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1992년분 종합토지세는 과세 연도가 다르고 과세표준이나 감면비율이 매년 변동되므로 '동종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은 지방세 부과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며,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반드시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세금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후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의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사건'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종합토지세처럼 매년 과세표준이나 감면비율이 변동되는 세금은 매년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동종 사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