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서울 B일반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를 취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이 지연되어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주식회사 A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용도로 특정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이 토지에는 연구시설만 지을 수 있었고 주식회사 A는 연구시설 신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규모의 특수성 공동 신축 상황 설계 오류 최소화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토지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회사 A가 3년 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2023년 4월 17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서구청장은 회사가 처음부터 완공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단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강서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연구시설 신축을 3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지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 산업 활동에 기여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무조건 특정 기한 내에 완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넘겨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의 특수성(연구시설)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건축하는 상황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위한 노력(PCS 용역계약 체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지연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 특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이나 개발 프로젝트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계약서 회의록 용역 보고서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했거나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외부적 요인 또는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토지 취득 전 용도 제한 및 계약상 제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의 특수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