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신병교육대 훈련병 신분으로 여성 상관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 1명을 2차례 특수강제추행하며 7차례 공동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상관모욕으로 징역 4개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병합 심리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은 미부과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8일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다수의 동료 훈련병들이 듣는 앞에서 여성 상관 2명을 특정하여 '강제로 또는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또한, 1명의 동료 훈련병을 다른 훈련병과 합동하여 2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7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3년 9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언사인지 여부와 공연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개로 선고된 두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관모욕죄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며 여러 죄가 경합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과 없음, 마약류 범죄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 훈련병 앞에서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연한 모욕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훈련병과 합동하여 동료 훈련병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동료 훈련병을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관모욕죄와 특수강제추행 및 공동폭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미부과):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규정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 부족,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군대 내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성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 여부가 판단되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료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등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법 적용 대상자는 성범죄 관련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