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도시개발구역 내 전입신고를 제한하며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도시개발구역 내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생활비 지출 내역과 거주 환경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현장조사가 부실했고, 원고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전입신고 거부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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