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대학교 교수가 과거 명예훼손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장 보직 교체 요청에 불만을 품고 동료 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제보를 암시하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D대학교 소속 교수 A가 동료 교수 및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 대해 제기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 의혹 제기 행위와 기타 품위 손상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처분(정직 3월에서 1월로 감경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교수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는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교수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비위행위를 한 것이 개인적인 보복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으며, 유사한 비위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한 결정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 요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 공식적인 절차 준수: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학교 내부 규정이나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박, 비방, 허위 사실 유포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수위 조절: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감정적인 욕설, 인신공격, 모욕적인 표현 사용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 증거의 명확성 확보: 인권침해나 성희롱 등 민감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을 제기하거나 불분명한 증거에 의존하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의사 존중: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나 조교 등의 진술을 확보할 때, 그들의 자발적이고 진실된 진술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요나 회유를 통한 진술은 나중에 효력을 잃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전력의 영향: 유사한 비위 행위로 이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 양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재량권 존중: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그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크므로,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