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대표자가 영유아 차량 내 보호 장구 미고정으로 인해 평가등급이 하락하자 이에 불복하여 평가등급부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2명이 탑승한 어린이집 하원 차량에서 영아용 보호 장구가 상단만 고정되고 하단은 고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평가항목에 'N' 평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평가 매뉴얼의 필수요소 지정이 법령 위반이거나, 개별 안전띠 또는 영아용 보호 장구 중 하나만 착용해도 충분하며,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차량 구조상 보호 장구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평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평가 과정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2명이 탑승한 하원 차량의 영아용 보호 장구가 상단만 고정되고 하단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등·하원용 차량 운행 시 안전요건 관리' 평가항목의 '운전자와 함께 동승한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필수)'이라는 평가내용에서 'N'(불충족) 평정을 부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어린이집은 최종 B등급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평가등급부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 영유아 차량 안전과 관련된 특정 항목을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 시 등급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또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는지 여부 및 36개월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시 영아용 보호 장구의 올바른 착용(하단 고정 포함)이 필수적인 안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평가 매뉴얼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인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에 직결되는 차량 안전관리 항목을 필수요소로 지정한 것이 법령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아용 보호 장구는 하단 고정을 포함한 올바른 착용이 필수적이며, 어린이집 하원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와 무관하게 보호 장구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평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차량 내 영유아용 보호 장구의 올바른 착용, 특히 하단 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평가등급이 하락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C어린이집에 부여된 B등급은 유지됩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의 평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평가지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어린이집의 운영기준):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 경정) 제4, 5, 6항, 제13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는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승계됨에 따라 피고가 '교육부장관'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항).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매뉴얼과 같은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세부 평가요소를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설정·조정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청의 평가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뉴얼의 차량 안전관리 필수요소 지정이 영유아보육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매우 상세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등·하원 차량 안전 관리는 '필수요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영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는 단순히 차량 내부에 구비하는 것을 넘어, 영아의 월령과 체중에 맞는 안전인증 제품을 선택하고, 반드시 제조사 지침에 따라 차량에 정확히 설치 및 고정해야 합니다. (예: 안전벨트나 ISOFIX를 사용하여 하단까지 단단히 고정) 평가 시 현장평가자의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장비 구비 여부가 아닌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여부'가 중점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하거나 정확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종류나 차량 구조를 이유로 보호 장구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