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된 촬영업무 담당자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강의 촬영업무를 하는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주식회사 A가 지정하는 강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촬영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식회사 A로부터 촬영 장비 사용법, 촬영 기법 등에 관한 상세한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고정된 시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B에게 2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B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손을 들어 주식회사 A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또한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 및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용자인 주식회사 A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기간 근로계약에 '자동종료' 조항이 있더라도, 과거 묵시적 갱신 관행 및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의 회사 측 언동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