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어린이집이 교육부장관(이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매뉴얼의 '건강·안전' 필수 요소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A 어린이집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후 권한 승계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으로부터 특정 평가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인 어린이집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등급 부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평가등급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