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재정비 사업에서, 참가인 조합이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 강동구청장이 이를 인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해당 변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참가인 조합의 약정 해지 결의가 해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사업시행자 변경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약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을 해지하고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장은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자신들이 약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므로 약정 해지 자체가 부당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에 사전 청문 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공동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변경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원고의 공동사업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년 10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B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사업시행자 변경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 강동구청장이 내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처분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약정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등의 업무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회복 시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21조는 청문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규정의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규정이 배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 처분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의 요건인 공동사업 약정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예: 설계업무 기술지원 의무 위반, 사업비 조달 의무 위반 등)가 약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약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673조(도급의 해지), 제720조(조합의 해산 청구)와 같은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임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정 해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참가인 조합의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약정이나 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 해지 사유가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와 같은 행정 처분은 행정청이 해당 권한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부 약정의 유효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당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요한 변경의 경우 해지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