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동기인 피해자 5명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범행은 군 기강을 해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재범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