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고 소분하여 은닉한 뒤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사협조 정도, 범행 가담 동기 및 방법, 유통된 마약류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유통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2-플로오로-2-옥소 피시이(펜사이클리딘 유사체) 200g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약물을 2g씩 소분하여 31곳에 나누어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유통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에 관여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 준하는 가중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고 상당량의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혹은 사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도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마약류 유통 조직과 연계된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기관에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협조의 내용과 정도가 형사소추가 가능한 수준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이고 광범위해야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기대만큼 큰 감형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유통된 마약류의 양과 회수되지 않은 양이 상당한 경우 형량 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