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등을 소분하거나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판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목적이 없었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었지만 피고인의 판매 목적 소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드랍'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35,138,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총책인 B(텔레그램 대화명 ‘C’)를 알게 된 후 B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드라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하고 이를 배수구 등 여러 장소에 숨겨둔 다음 그 장소의 사진과 좌표를 B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B이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어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판매를 돕는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드랍' 행위 1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총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B이 판매할 새로운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고 'F' 등 텔레그램 채널에 투약 후기를 올려 B의 마약 판매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관리했는지 여부, 사망한 공범 B의 지시로 인해 마약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가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원심의 징역 4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추징금 35,138,000원,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드랍'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판매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범의 사망으로 마약류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전체에 대한 가액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35,138,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7호: 마약류의 취급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피고인이 소지 및 관리한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등이 이러한 규제 대상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판매 목적의 소지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소지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매 목적'이 반드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그럴 수도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전체 가액인 35,138,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판례는 마약류 관련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모든 자에게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범이 사망하여 마약류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라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에 대한 추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총책 B과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를 도왔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형의 가중),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단):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을 선고할 때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추징금 35,138,000원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었습니다.
• '드라퍼' 등 마약류 유통 가담 행위의 위험성: 단순히 마약을 숨기거나 전달하는 '드라퍼' 역할이라 할지라도 이는 마약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판매 목적 소지 및 관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마약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의 범위: 마약류를 판매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거나 구체적인 판매 대상 및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판매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추징금의 범위: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본인이 취급한 마약류 전체의 가액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 총책이나 다른 공범이 사망했거나 마약류의 최종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더라도 본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소장 변경의 중요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심판 대상을 바꾸고 원심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판매 관련 범죄는 마약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양형 참작 사유: 어린 나이, 어려운 가정 환경, 생활고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감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