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자, 원고들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는 제1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84,912,056원 및 그중 391,397,571원에 대해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144,356,394원에 대해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는 5,282,287,440원 및 그중 3,688,785,073원에 대해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1,151,386,439원에 대해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과세처분의 무효가 선행사건들에서 이미 종결된 쟁점이므로 피고가 항쟁할 여지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나 반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지연이자율 대신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연 12%)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선행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피고가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이를 인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채무자를 제재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일반적인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나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과세처분 당시 법원의 판단이나 실무례가 없었고, 선행 사건의 판단이 있었다 해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높은 이율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과세처분이 근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연 12%)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연할 때 적용되나,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타당하게 항쟁하는 경우(예: 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처분 당시 관련 법원 판단이나 실무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에서 유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소송 경과, 증거 제출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이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