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인영이 진정성립되었고, 연대보증이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약정금 및 연체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의 보증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이 변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연대보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가 직접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신의칙에 반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상걸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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