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터널의 공동구 파손 및 궤도틀림 변상에 대한 원인 규명, 안전진단, 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변상이 시공상 하자가 아닌 신갈단층대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약정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미완료된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4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고속철도 터널 공사 중 공동구 파손과 궤도틀림 등의 변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변상의 원인이 터널 하부의 신갈단층대 영향과 부적절한 지보패턴 적용 때문이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변상 원인 규명, 안전진단,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시공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보패턴을 적용하지 않은 시공상 하자로 인해 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청구취지 확장과 항소,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거쳐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고속철도 터널에 발생한 공동구 파손 및 궤도틀림 변상이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반 상태(신갈단층대)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상 원인 규명 및 보수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시공사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인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송판결에 의해 파기된 유지관리계측 및 결과분석 용역계약, 직결궤도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용역계약 관련 비용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국가철도공단은 원고 A 주식회사에 88,33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52,998,000원, 원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각 17,666,0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 또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확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속철도 터널 변상 원인 규명 및 보수 비용 청구 사건에서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원고 건설사들에게 일부 용역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상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지반 문제에 기인하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비용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비용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실제 지출이 발생했거나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사대금 약정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도급계약 내지 비용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터널 변상 원인이 시공상 하자가 아닐 경우 피고가 원인 규명 및 안전진단, 보수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 및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합의 의사를 추론하는 법리를 따릅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약정 주장을 인용하여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미리 청구할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례 법리입니다. 넷째,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대법원 환송 판결 후의 심리 범위를 규정하여,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5조'는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 문제 등으로 인해 변상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용 외 추가적인 조사 및 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추가 비용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분쟁 시 입증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공 과정에서 지반 상태 변화를 감지할 경우, 즉시 추가 지반조사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 변경 제안 또는 변경 시공을 위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용역이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거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상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청구 시점에 따라 이자율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