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하자보수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여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층간 균열,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 등 다양한 하자 항목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층간 균열을 구조체에 발생하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외벽 층간 이음부에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폭 0.3mm 미만 균열에는 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이 아닌 비용이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하자보수비를 감액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에 대해서는 1994년 표준시방서가 아닌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인 2013년 표준시방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최소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관련 하자보수비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 외 다른 하자 항목들에 대한 감정 결과를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시공사와 보증공사의 각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과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여러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 발생한 층간 균열과 욕실, 발코니 등의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높은 비용이 드는 보수 공법 적용과 1994년 표준시방서에 따른 방수 두께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균열이 경미하거나 시공상 불가피한 것으로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저렴한 보수 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액체 방수 두께는 2013년 표준시방서의 최소 두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된 세대들의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외벽 등에서 발생한 층간 균열의 하자 인정 범위와 적절한 보수 방법(충전식 균열 보수 공법 또는 표면처리 공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떤 시기(1994년 또는 2013년)의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최소 두께 기준은 몇 mm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층간 균열 보수 방식 및 액체 방수 두께 기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및 이행지체: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지체책임은 청구취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대법원 2007므2757, 2764 판결 등 참조). 법정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은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지시가 없으므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2013년 표준시방서를 하자 판단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표준시방서의 적용 및 해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특히 액체 방수의 경우 1999년 개정으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에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한 최소 4mm 두께를 표준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준시방서의 개정 경과를 고려하여, 해당 시공 시점의 최신 표준시방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성능 유지에 필요한 두께는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부착강도 유지를 위한 최소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O의 하자보수 의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 범위는 보증 계약 및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에서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증공사의 공동 책임 및 단독 책임을 구분하여 인정하였고, 책임 제한 비율 80%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하자 소송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