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전환사채 발행 회사인 M의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원고는 계약 조건 조율을 요청하며 잔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 했고, 그 사이 피고들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버려 원고에게 전환사채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전환사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1,937,98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전환사채 발행사인 M의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이 공시되면서 M의 주가가 급락했고, 원고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조건의 조율을 요구하며 2023년 8월 30일로 예정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하는 F은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고, 원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은 2023년 9월 4일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M의 보통주를 취득했고, 2023년 9월 중순경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전환사채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계약상 전환사채 인도의무를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때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 주장의 적법성입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162,789,2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387,596,4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387,596,400원 및 각 돈에 대해 2023. 8. 9.부터 2025.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하여 이행지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