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Q씨 E공파 종중의 전임 회장 사망 후, 종중회는 임시총회와 여러 차례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기존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이에 전임 회장의 아들인 원고 A는 이 총회들이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종중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결산서 사본 교부를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종중회가 총회 소집 시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피고가 이미 유사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Q씨 E공파 종중회의 전임 회장 F가 사망하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피고 종중회는 2022년 6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C을 신임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선출했으며, 이후 2022년 11월 3일, 2023년 11월 22일, 2024년 11월 10일에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의 회장 인준 및 기존 결의 추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일련의 총회들이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회장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피고 종중회의 회칙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특히, 2024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피고 측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O에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차석 연고항존자인 L이 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원고 A에게는 잘못된 주소로 통지가 발송되는 등 소집 통지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종중 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특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결산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Q씨 E공파 종중회가 개최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2022년 6월 18일, 2022년 11월 3일, 2023년 11월 22일, 2024년 11월 10일)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종중원으로서 종중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결산서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피고 Q씨 E공파 종중회의 2022년 6월 18일 임시총회 결의, 2022년 11월 3일 총회 결의, 2023년 11월 22일 총회 결의 및 2024년 11월 10일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A의 종중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2024년 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를 소집할 때,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등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총회 결의들이 모두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종중 자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결산서 사본 교부 청구는 피고 측이 이미 유사한 정보를 제공했고,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기간의 결산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종중 대표자 선임 원칙: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며, 없을 경우 종장이나 문장, 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연고항존자 O이 응하지 않아 L이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통지 원칙: 종중총회의 소집 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이러한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등). 소집 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기로 미리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 통지나 의결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통지하여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못했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종중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1335 판결 등). 종중원은 민법 제683조에 따라 종중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중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당 권리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미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를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통지 가능한 종중원에게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불확실한 종중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종중에 회장이나 종장이 없을 경우, 나이가 가장 많은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권자가 됩니다. 만약 1순위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면 차석 연고항존자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과정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종중 회칙은 종중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칙의 제정,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적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회칙이나 새로 개정된 회칙의 유효성 여부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재산은 모든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종중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