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자동차 대여업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외제차량 소유자들에게 동종의 외제차를 빌려주고, 가해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동급 최저요금 국산차량 대차료'만을 지급한 것에 대한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종 외제차 대차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대여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대여업체들(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외제차가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수리 기간 동안 동종의 외제차를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차료를 가해차량 보험사들(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2016년 4월 1일 시행)으로 대차료 인정 기준이 '동종 차량의 통상 요금'에서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으로 변경되면서, 보험사들은 피해차량과 동급인 최저요금 국산차량의 대차료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여업체들은 동종 외제차 대차료와 보험사가 지급한 대차료 간의 차액(각 원고에 대해 적게는 약 180만 원에서 많게는 약 6,851만 원까지)을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외제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동종의 외제차를 대차한 경우, 보험사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 최저요금 국산차량'을 기준으로 한 대차료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동종 외제차량'을 기준으로 한 대차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외제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외제차량 소유자들에게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외제차량의 브랜드 이미지, 승차감, 옵션 등과 필연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른 차량 대차 대신 대차료의 30%에 해당하는 비대차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동종 외제차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필요성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6년 4월 1일 개정된 표준약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지급 기준을 '동종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에서 '동급의 차량(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개정된 약관이 외제차 대차료 청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교통사고로 외제차가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야 할 경우, 단순히 외제차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의 고가 외제차를 대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