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와 C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없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