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지연 등으로 증가한 정비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1차 및 2차에 걸쳐 추가 부과금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각각 2021년과 2024년에 걸쳐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2차 부과금 청구가 1차 부과금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에 위임될 수 없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및 2차 부과금 처분 모두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과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및 임원 분쟁 등으로 약 5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13일 임시총회 의결과 2021년 9월 6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0일 피고 조합원들에게 첫 번째 추가 부과금(1차 부과금)을 통지하며 2021년 12월 13일까지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2022년 10월 15일 총회에서 손해배상 판결금 증가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을 의결하고, 2024년 4월 8일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비례율에 따른 부과금 징수를 안내하며 2024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두 번째 추가 부과금(2차 부과금)을 통지했습니다. 피고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추가 부과금 청구가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할 때,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한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조합의 대의원회가 해당 사항들을 총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임의 적법성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 청구와 다른 새로운 부과금을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것이 소송 절차상 적법한 청구 변경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위적 청구(제2차 부과금) 및 예비적 청구(제1차 부과금)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가 부과금 부과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부과금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명확한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조합이 제시한 2021년 및 2022년 총회 의결은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이었을 뿐 개별 조합원의 분담내역이나 부과금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08년의 총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된 사항에는 부과금 액수 결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정비사업비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차와 2차 부과금 처분 모두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위법하므로,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과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및 제12호: 이 규정들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제93조에 따른 비용(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을 반드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43조는 '정비사업비의 변경'과 같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과금의 액수 결정이 '정비사업비의 변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전고시 이후 정산을 위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과 및 징수 과정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 이 조항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와 2차 부과금 청구가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산이라는 점에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부과금)을 부과할 때 그 금액과 징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명확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비의 총액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령상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총회 의결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비용 부과에 의문이 있다면, 관련 총회 의사록, 의결 내용, 정관 등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