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경찰 및 해양경찰공무원들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현업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초과근무명령 없이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고, 출동 및 당직근무 중 휴게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청구 확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모든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업대상자라도 사전에 지정된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령이나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출동, 당직 등 다양한 형태로 초과근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게시간(수면, 식사, 휴식 등)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거나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업대상자로서 명시적인 초과근무 명령이 없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제기한 모든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로 확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현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 동안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무했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