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문화원의 원장인 원고 D는 행정원 B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욕설과 비인격적 대우를 했으며, 행정원 A의 부모에게 부적절하게 연락하여 해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행정원 A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외부 면접관의 사진을 긍정적인 언급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2차 가해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D는 이러한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봉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문화원의 원장인 원고 D가 소속 행정원 A와 B의 근무 태도 및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D는 행정원 B의 근태 불량 및 업무 지시 거부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원 B에게 강압적인 사직 권고와 욕설, 비인격적 대우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원 A가 지병을 자주 호소하자 동의 없이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해임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외부 면접관 H가 행정원 A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D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 H의 사진을 긍정적인 언급과 함께 직원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원들은 원고 D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발했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 D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D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봉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와 원고 D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가 행정원들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D의 각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정도나 과실이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징계사유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에 해당하며, 하급 직원들에게 상당한 압박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D가 내부 비위 근절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관장에게도 욕설·폭언·인격 비하 등의 ‘갑질’을 할 권리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이미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법원은 원고 D의 사직 강요, 부적절한 부모 연락, 욕설, 2차 가해성 행위가 모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D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어 감봉 이상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비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D의 행위가 비록 직원의 비위를 바로잡으려던 의도였다 할지라도, 욕설, 폭언, 인격 비하 등 ‘갑질’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가중):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 D에게 여러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감봉 1월 처분이 이 규칙의 양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비록 직원이 아니었더라도 기관장인 원고 D에게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비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처분이 타당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징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