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에 대해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2차 발전 역시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과 달리, 1차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은 화석연료의 직접적인 '연소'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2차 발전 역시 전체적인 화력발전 과정의 일부이며, 화석연료에서 파생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인 환경오염 비용 부담과 지역 균형 발전 재원 확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라 하더라도 냉각수 배출 등으로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발전량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법규의 취지를 고려할 때, 2차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과세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이 조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지역의 소방사무, 재난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세금이 단순한 환경오염 부담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목적세임을 보여줍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과세 대상 및 범위)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이를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구체화합니다. 법원은 2차 발전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화력발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납세의무자) 이 조항은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화석연료를 이용'한다는 문구를 화석연료의 직접적인 '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6호 (과세표준 및 세율)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투입량이나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계없이 생산된 전력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하며, 법원은 발전 효율을 높여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세액도 증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원고는 '화석연료 이용'을 '연소'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폐열을 이용한 발전도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이 단순히 문언적 의미에 갇히는 것을 넘어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단순히 환경오염자 부담 원칙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재원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 역시 냉각수 배출 등 환경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화석연료를 근원으로 한 발전 활동 전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화석연료 연소가 없더라도, 그 열원이 화석연료 연소에서 파생된 폐열이라면 지방세법상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범주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발전 방식의 효율성이나 친환경성 여부와 별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과 같이 생산된 전력의 양을 기준으로 하므로,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전력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라 하더라도, 화력발전 시설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없다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각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