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A 씨는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으나, 병무지청은 이를 거부하고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를 했습니다. A 씨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병무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항소심에서 어머니의 근로능력 없음을 다시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어머니가 병역법 시행령상 피부양자 요건인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병무지청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질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어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지청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족 간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사실상 생계 곤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신청을 거부하고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이 거부처분과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상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이 충족되면 A 씨는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A 씨의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거부처분 취소 항소와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A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어머니가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인정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조사 장소까지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병역 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병역 감면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 규정 제14조 제3항 라목'에서 정하는 피부양자의 한 조건인 '기타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로 확인)'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치료의 필요성'과 동시에 '근로능력 없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에 '중노동을 피해야 한다'는 소견만으로는 근로능력이 전반적으로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조사 당시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조건 중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의 진단서 외에도 실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예를 들어, 장기간의 치료 기록,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근로 능력 상실 평가 등)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생계곤란 심의 과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재정 거래 내역 등 실제 생계 유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