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B의 이사장 A는 2013년 4월부터 이사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C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A 이사장이 C대학교의 교무·학사 업무 및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21년 9월 15일 A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C대학교 및 D중·고등학교 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A는 2013년 4월부터 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이사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B와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이사장 A가 C대학교 교무·학사 업무에 24회 부당 개입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직원 채용에 관여하여 총장의 직원임용제청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A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예정하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9월 15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이사장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이사장 A의 C대학교 학사행정 및 직원 채용 개입 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장(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A의 개입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교육부장관이 A에게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사장 A가 C대학교의 학과구조개편, 입학정원 조정, 신입생 충원 독려, 전과 제도 개선, 계약학과 확대, 센터장 보직자 교체 지시, 부서별 월간 업무보고 지시, 학교회계 예산 제도 개편, 직원 채용 개입 등 총 23건의 학사행정 및 인사업무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이사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방지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취소 사유 중 실습기자재 감사 지시 1건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인정되며, A의 오랜 재직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총장)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이 조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이 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사장 A의 학사행정 개입은 이 조항의 '학사행정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3조 제1항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장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사장이 학교의 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총장의 학사행정 권한): 고등교육법 제6조(학칙의 제·개정권), 제32조(학생 정원), 제34조 제1항(학생 선발) 등은 학칙 제·개정, 학생 정원, 입학, 전과, 교육과정 운영, 학교 조직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을 학교의 장(총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A의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개입은 총장의 권한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사무직원 임용):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장에게 제청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이사장의 일방적인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이사장 A가 총장의 임용제청에 개입한 것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 회계 및 예산 편성):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A가 학교회계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 총장 권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사장의 지속적인 학사 개입이 학교의 자주성 및 공공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했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이러한 공익 달성에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 학교장(총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사행정(학과구조개편, 입학, 전과, 교육과정 운영)이나 직원 채용 등은 총장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이사장은 학교 경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자문 역할을 넘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총장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사행정'의 범위는 학생의 입학, 수업, 졸업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및 경영에 관한 제반 사무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사장의 개입 범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 회계의 예산 편성은 총장의 권한이므로, 이사장이 독립채산제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을 지시하며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 권한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할 수 있으나, 이는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특정 부서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다수의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