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다락의 최고높이를 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한 1.8m를 초과하여 시공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지침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역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형태 및 경관 유지를 위한 다락 층고 최고높이 규정의 유효성과 그 위반에 따른 사용승인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가 신청 당시 다락 높이를 1.8m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 시 다락 최고높이를 2.6m로 변경하여 건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시 및 시행지침인 'G지구 단독주택 다락 높이 적용 방안'에서 정한 '다락 층고 최고높이 1.8m 이하' 규정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하는 층고 산정 방식인 '가중평균한 높이'에 따라 이 사건 다락의 가중평균 높이가 1.465m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고높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시 및 시행지침상 다락 층고 최고높이(1.8m) 규정이 국토계획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상 다락 층고 산정 기준(가중평균 높이)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상의 '층고 최고높이'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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