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환경부장관이 여러 회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 생산 활동이 변경된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이전에 제출된 배출량 명세서의 정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이 새로운 할당 지침을 소급 적용하거나 과거의 사실관계 및 이전 판결의 기속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배출권 할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부장관이 2022년 3월 28일 여러 회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량을 통보하면서 특정 시설(G 주식회사의 ‘제2호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거부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기준 연도(2011~2013년) 동안 2010년에는 클링커 생산 시설로 가동되다가 2011년 약 2주간 생석회 생산 시설로, 2012년에는 가동되지 않았고 2013년부터 다시 클링커 생산 시설로 가동되는 등 생산 활동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 시설의 활동 변경을 이유로 과거 활동 부분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최종 수정된 명세서만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배출권을 줄이거나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준 연도 기간 중 생산 활동이 변경된 시설(예: 생석회 생산에서 클링커 생산으로 전환)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과거실적 적용시설과 벤치마크 적용시설 구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할당 대상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가 수정된 경우, 수정 후 명세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전 명세서와 이전 판결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환경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내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거부처분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재할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별지 1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제2호 시설이 기준 연도 기간 중 배출 활동을 변경했지만, 이를 기존 시설이 폐쇄된 것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속 가동된 시설로 보아 전체 배출량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정된 명세서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과거의 사실관계와 이전 판결의 내용을 간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이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할당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구 배출권거래법) 및 그 하위 규정인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구 할당지침)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원칙 (구 할당지침 [별표 1]): 구 할당지침은 시설의 종류(과거실적 적용시설, 벤치마크 적용시설)와 가동 형태(지속 가동 시설, 폐쇄 시설, 신설 시설 등)에 따라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2호 시설이 생석회 생산시설에서 클링커 생산시설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쇄된 시설'로 보아 배출량을 '0'으로 산정하는 것은 구 할당지침의 문언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각 시기에 따라 다른 배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활동을 구분하여 전체 배출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 폐쇄 시설의 정의 (구 할당지침 제2조 제20호, 제10조 제2항): 구 할당지침은 '폐쇄'를 '배출 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산 활동이 변경된 것을 폐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지침(신 할당지침 제2조 제12호 단서)에 이런 내용이 추가된 점을 들어 구 지침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명세서 수정과 행정청의 확인 의무 (구 배출권거래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배출권거래법령은 할당 대상 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에 흠이나 누락이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보완 지시를 할 수 있고, 제출된 배출량 보고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정 후 명세서가 높은 신뢰성을 가지지만, 명세서 내용만을 맹신하여 과거의 명확한 사실관계(예: 이전 판결로 확인된 시설 가동 이력)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부여된 권한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이전 판결의 기속력: 이 사건에 앞서 제1차 및 제2차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해당 판결들은 제2호 시설의 가동 이력과 '신설 시설'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처럼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생산 시설이 과거 배출 활동을 변경하거나 잠시 중단했다가 재가동하는 경우,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지 활동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활동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시설의 전체적인 실질과 지속적인 가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설 운영 내역과 이전의 보고 내용, 그리고 이전 법원의 판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기관이 최종 수정된 명세서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과거의 사실관계를 무시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