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차량용 금속프레임 제조 회사에서 생산관리자로 일하던 A씨가 유기용제와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후 '진행성 전신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여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능, 희귀 질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관리자임에도 보호구 없이 유해 작업에 참여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G의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며 중장비 도장, 용접 공정 현장을 관리하고 작업자 결원 시 직접 도장 보조 작업과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와 용접 흄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관리직임에도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잦은 연장·야간 작업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6월, A씨는 '진행성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고 2018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희귀 질환인 전신경화증과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직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희귀 질환에 걸린 경우,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이하였고 역학조사 결과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A씨의 '진행성 전신경화증'이 그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수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적어도 다른 발병 원인과 겹쳐 유발 또는 촉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희귀 질환과 복합적 유해인자 노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은 업무상 재해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작업 환경, 유해물질 노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질병이 생긴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1호 나목, 사목: 이 조항들은 특정 유해화학물질(예: 염화비닐,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예: 말단뼈 용해,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전신경화증, 급성 세뇨관 괴사, 만성 신부전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유해물질이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A씨의 '진행성 전신경화증'과 유기용제 노출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이 법령들은 작업 환경 평가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법리는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시 제3조 제3항). 즉,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노출 기준이 직업병 진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 2017두3867, 2015두3867, 2004두12530 등):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이 사회 전체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분담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질병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 질환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등으로 유해요소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할 경우 개별 요인들이 질병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