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C, D는 각 회사를 운영하며 공모하여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패치 반제품을 정식 수입업 신고 없이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이 반제품을 개별 패치 형태로 절단하고 재포장하여 완제품을 제조했습니다. 제조된 패치 의약품은 다이어트, 숙취 해소,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및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약 1년 동안 총 140,800상자를 1,564,097,589원에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상 미신고 의약품 수입업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 C,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70,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되었습니다.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는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C, D는 각자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롤 형태의 패치 반제품을 미신고 상태로 수입했고, 이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이 반제품을 절단 및 재포장하여 완성품 패치 의약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C, D는 이 의약품을 다이어트, 피로 회복, 숙취 해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와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대량으로 유통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의약품 수입, 제조, 판매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롤 형태의 제품을 절단 및 재포장한 행위가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수입 및 제조, 판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벌금액 산정의 적법성도 다투어졌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으나, 이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이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70,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에게는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패치랩 제품 4개 및 3개, 패치랩 현품 3개를 몰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수입물품(포장지 내지 포장용기)에 대한 약사법 위반 부분은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 제조하고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잠재적 위협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금형과 몰수를 통해 엄히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법률 자문까지 받았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약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의약품의 정의 및 규제 (약사법 제2조, 제3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2.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가중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품이 의약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품의 성분, 형태, 사용 목적, 효능, 그리고 판매 시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특정 약효를 표방하는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롤 형태의 반제품을 절단하고 재포장하는 행위도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으로 전문적인 공정을 거쳐 제품의 외관이나 가치를 변경하는 것은 제조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필요한 수입업 신고나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했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설령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내 법규에 따라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국내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벌금액을 산정할 때 '소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가격 또한 최종 소매가격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상에게 판매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벌금 산정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