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및 법인 B, C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재화나 용역 공급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A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이, 주식회사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실물 거래 없이 약 12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으로 인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규모, 국가 조세징수권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해당 법률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임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클수록 가중 처벌될 위험이 높습니다. 비록 범행 이후 반성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쉽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또한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의 세무 관련 준법 경영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