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새벽 시간대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를 뒤따라가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7일 새벽 5시 15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귀가하던 30세 여성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따라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에요? 이 미친 새끼 아니야!"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소리 지르자, 피고인은 곧바로 건물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 형법상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및 적용 법조,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과 적정한 양형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죄명과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여 추행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죄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등 뒤에서 밀착하며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장기형(최대 2분의 1까지)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귀가할 때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낯선 사람이 뒤따라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현관에 진입할 때도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낯선 사람이 갑자기 뒤따라 들어오려 하거나 불쾌한 접촉을 시도한다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예: CCTV, 목격자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는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