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경위,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대담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량이 살인미수 범행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2호)은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침해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및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살인을 미수에 그쳤지만 이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특정 강력범죄 등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등 죄질이 특히 나쁜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경미한 경우 등은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과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