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만 17세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한 차례 구매하여 시청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만 17세 고등학생인 피고인 A는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서 성착취물을 한 차례 구입하여 시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가 적정한지 여부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초범에게 선고유예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당시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유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에 규정된 제도로, 범죄의 정상이 참작할 만하고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미성숙함,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착취물 구매, 시청, 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특히 제작 범죄의 유인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 청소년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추가적인 유포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200만원의 공탁금 지급 등도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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