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물품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계약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며,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물품구매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려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납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보증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구매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에 기한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납부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의 내용(계약보증금 귀속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도의 지체상금 조항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계약보증금 감액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보증금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