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 포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수정 합의서에 따른 유체동산 소유권 포기 합의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포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체동산 목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수정 합의서에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포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수정 합의서 제2조와 제3조의 문언 및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유체동산 목록 작성 및 합의서 첨부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며, 소유권 포기 합의의 정지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의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는 정지조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