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시장정비사업조합(피고)이 개최한 세 차례의 조합원 총회(제1, 2, 3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 결의들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 A은 피고 조합원으로서 제1총회 제2호 안건(설계자 선정)과 제2총회 제1호 안건(기 추진업무 추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AO는 자신이 피고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O이 조합원이 아님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O이 자신을 '주식회사 AP'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도 자연인과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일부 승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의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안건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시장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17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강남구청장이 조합원 자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짐에도 동의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를 확대하고 명칭을 'B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하는 등 조합설립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총 세 차례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안건을 의결했는데, 원고 A과 원고 AO은 이 총회 결의들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제1총회 제2호(설계자 선정), 제1총회 제3호(자금 차입), 제2총회 제1호(기 추진업무 추인), 제3총회 제2호(임원선출 추인) 등 특정 안건들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AO은 자신이 조합원이 아님에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고, 자신의 당사자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 안건들(제1총회 제2호 안건, 제2총회 제1호 안건 등)의 결의가 유효한지 아니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O이 조합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과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O이 소송 중 자신을 다른 법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조합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선임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O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 AO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총회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 AO이 신청한 당사자표시정정은 자연인인 원고 AO과 주식회사 AP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의 일부 승소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제1심 판결에 따라 제1총회 제2호 안건(설계자 선정) 및 제2총회 제1호 안건(기 추진업무 추인) 결의는 부존재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당한 결론이라고 항소심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O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AO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 A은 자신이 다툰 조합 총회 결의 일부(제1총회 제2호, 제2총회 제1호 안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AO은 조합원이 아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일부 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과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원 명부를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다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통해 특정 권리 관계의 법적 판단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O이 조합원이 아니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법원은 자연인인 원고 AO과 법인인 주식회사 AP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부존재'는 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의사 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효'는 결의가 성립은 되었으나 그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때 발생합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인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자격이 없는 경우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표시 정정은 원래 표시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므로, 자연인과 법인은 별개의 실체이므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총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등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 선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또한 정관 규정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관 위반 시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