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회사 A는 전 본부장 피고 B과 그의 배우자 C을 상대로 B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약 9억 9천 6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9억 9천 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배우자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원고와 피고 B 및 C 측 소송대리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합의인 2023년 5월 16일의 합의에서는 2억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합의이자 준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인 2023년 8월 7일의 합의를 통해 총 6억 원의 합의금을 정하고 특정 기한인 2023년 9월 30일까지 그중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배우자 C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 C은 약속한 기한까지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와 소송 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합의 불이행이 항소의 권리보호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원고가 준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과 C이 약속한 3억 원을 기한 내인 2023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의 항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에 항소를 계속할 권리인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피고 B의 항소는 각하되어 1심 판결의 피고 B 패소 부분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항소 취하 약정의 효력: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소인에게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 즉 소송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항소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대법원 2002.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등 참조). 준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의미: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기존의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 채무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므로 매우 강력한 합의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합의금 지급 불이행 시 항소를 취하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간주됩니다.
소송 중 합의는 분쟁 해결의 좋은 방법이지만 합의 내용 특히 채무 이행 조건이나 소송 취하 조건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합의 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기한 내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소송 취하 등을 약정한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정대로 소송이 취하되거나 항소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해당 소송이나 항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