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J의 전 이사 A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교법인 J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J는 교비 횡령, 교사 부정 채용,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여러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교육장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선행 처분인 개방이사 취임승인 취소가 위법하고,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므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학교법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학교법인 J의 장기간에 걸친 이사회 파행 운영, 원고를 비롯한 이사들의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긴급처리권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워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J는 L중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심각한 운영 부적정 및 비위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신규 교사 임용 절차 및 재정 결함 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임용 반려 교사 위장 채용, 개방이사 선임 부적정, 이사회 소집 통보 및 운영 부적정,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급식실 사업 절차 위반 및 무허가 건축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L중학교 교장 재직 중 교비 횡령 및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교사 채용 업무방해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J의 이사 8명 중 6명의 선임이 무효로 판단되었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피고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을 가졌는지, 특히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 개방이사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 이사 결원 등으로 인한 정상 운영 곤란 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때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와 그 영향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항소제기 후 원고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학교법인 J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J의 이사회 운영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파행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종전 이사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퇴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그 권한이 원활히 작동하여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법인 J의 장기간 이사 결원 상태,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 원고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이 조항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이사 결원뿐 아니라 이사들의 직무 해태 및 운영 파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이 없어 이사회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종전 이사에게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적⋅규범적으로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이 장기간 파행되었고 이사들의 비위행위가 심각하여 긴급처리권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아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처리권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침익적 처분으로 사전통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제도의 취지가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고, 종전 이사들을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법리: 2개 이상의 연속적인 행정처분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방이사 S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선행처분)과 임시이사 선임 처분(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가지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잘못 개정된 정관을 승인했던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관 개정 승인을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법인 측에도 법령 미확인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파행 운영과 공익(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임시이사 선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이사 제도가 학교법인의 공립화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상화를 위한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띠는 교육기관이므로 이사 선임, 재정 집행, 교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의 소집 통지,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의록 허위 작성이나 대리 서명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사의 임기 만료를 정확히 인지하고,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며,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행정 처리 미숙이나 직원 교체를 이유로 법적 절차를 누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거나 이사들의 비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단순한 긴급처리권 행사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불가피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청의 감사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법적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은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운영의 정상화 과정에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